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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폭력 목사 5년형 선고합니다” “다음 성폭력 스님, 들어오세요”

등록 2010-01-15 19:58수정 2010-01-15 22:52

같은날 같은 재판부에 잇따라 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목사와 내연녀를 성폭행한 스님이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 나란히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여상원)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심리적으로 절대복종하게 만든 뒤 2003~2008년에 20~30대 여신도 5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목사 ㅈ(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직자 신분을 가진 ㅈ씨는 영적·정신적 신뢰와 권위를 남용해 철저한 종교 세뇌교육을 한 다음 지시에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수차례 강간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점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교단체를 설립한 ㅈ씨는 ‘절대순종’이라는 강령을 강조하며 자신의 지시에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여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나와 성관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ㅈ씨는 “너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호텔방”이라며 여신도들을 유인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내연녀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스님 ㅎ(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도덕적 생활이 요구되는 승려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러 엄히 처벌해야 하나 현재 말기암 환자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ㅎ씨는 지난해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소주병을 깨 유릿조각으로 협박하고 의무적 성관계를 약속하는 각서를 쓰도록 요구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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