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 16가구 임대주택 이주 합의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다른 전·월셋집을 찾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순환형 임대주택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1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는 15일 “재개발조합이 지난 4일 서울시에 공사 기간 중 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신청해 성동구가 자격심사에 들어갔다”며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 16가구는 근처 성북구 종암동의 임대아파트로 이주하기로 조합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처로 동시다발적인 재개발 때문에 전셋값이 폭등해 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 지역 세입자들은 공사 기간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얻게 됐다.
‘용산참사’ 뒤,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고려하지 않는 ‘마구잡이 재개발’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에 ‘민간 재개발의 경우에도 세입자들에게 순환형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 따라 세입자들은 주거 이전비를 받거나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일정한 자격이 되면 정부가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은정 왕십리1구역 세입자대책위원장은 “지난 2008년 5월 대책위를 결성한 뒤 2년 만에 결실을 봤다”며 “그나마 왕십리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는 여전히 세입자 주거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올해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에게 순환형 임대주택 3000가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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