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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상한 160억’ 박철언 품으로?

등록 2010-01-15 20:06

박철언(68)씨
박철언(68)씨
법원, 여교수에 “차명계좌 횡령액 돌려줘라”
‘검은돈’ 의혹에도 공소시효 지나 환수 못해
‘노태우 정권의 실세’, ‘6공화국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68·사진)씨가 차명으로 관리하다 횡령당했다고 주장해 큰 관심을 끌었던 100억원대 ‘괴자금’을 박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식은 단순 횡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지만, 이 괴자금이 노태우 정권 시절 기업 등으로부터 거둬들인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원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7부(재판장 박경호)는 15일 박씨가 자신의 돈을 차명계좌로 관리해온 여교수 강아무개(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박씨에게 16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1999년 9월부터 강씨에게 178억4950만원의 관리를 맡겼는데, 강씨가 통장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돈을 횡령했다”며 강씨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강씨의 형사재판에선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이번 민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아직 상급심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일단은 160억원이라는 거액의 ‘괴자금’이 박씨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커졌다.

그동안 이 돈의 실체를 둘러싸고 다양한 증언들이 쏟아졌다. 강씨 말고도 박씨의 돈 관리자가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고, 석연찮은 돈이 차명으로 관리되다보니 횡령 사건도 많았다. 박씨가 친인척과 지인 60여명의 이름으로 수백억원대의 돈을 관리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되는가 하면, 비자금 기록을 적은 비망록과 거액이 든 통장을 박씨가 가지고 있었다는 증언이 다른 재판기록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또 다른 ‘돈 관리자’는 1996년 총선 당시 1억원씩 담긴 마대자루(쌀포대)를 서너 개씩 박씨의 선거사무실로 날랐다고 재판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씨는 178억원을 두고 “유산과 친·인척 자금을 모은 돈, 협찬자들의 기부금”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떳떳한 돈이라면 차명으로 관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이 노태우 정권의 실세로 군림했던 그가 기업들로부터 걷은 천문학적인 비자금의 일부일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검찰은 이 돈이 비자금일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조성 경위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설령 이 돈이 불법 비자금이라고 하더라도 박씨를 처벌하거나 돈을 환수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 등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상태다. 이 때문에 검사 출신인 박씨가 공소시효를 따져, 뒤늦게 고소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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