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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담뱃불 소송 법정에 선 ‘원고 김문수’

등록 2010-01-15 20:07

“고발화성 담배 탓 화재 늘어”
경기-KT&G 손배소 첫 심리
담배로 인한 화재의 책임을 놓고 ㈜케이티엔지(KT&G)와 소송중인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가 원고로 법정에 서서 케이티엔지의 비윤리성을 질타했다. 케이티엔지는 소방은 경기도의 당연한 책무인데 이를 자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 지사는 15일 오후 수원지법 민사합의6부(재판장 강승준) 311호 법정에서 열린 ‘담배 화재로 인한 경기도 재정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심리에서 원고 대표로 나서 10여분 동안 담배 소송의 당위성과 공익성을 진술했다.

김 지사는 “케이티엔지가 2004년부터 미국에는 화재 위험을 낮춘 화재안전 담배를 수출하면서 국내에는 화재위험이 높은 일반 담배만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내국인을 차별하는 비윤리적 행태”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케이티엔지의 담배가 일으킨 화재로 인한 재정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엔지 쪽 변호인은 “경기도가 주장하는 저발화성 담배제조 기술은 미국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화재 위험이나 피해를 줄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화재진압은 경기도의 당연한 책무이고 비용의 지출도 소방예산을 집행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재정손해라며 케이티엔지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논리”라며 재판부에 원고의 청구를 각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월1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는 담배 제조사인 케이티엔지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재정손실이 크다”며 케이티엔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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