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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용실 자격증제’ 없던일로

등록 2005-06-06 20:33수정 2005-06-06 20:33

당정, 자영업대책 손질…세탁·제과업은 추가 논의키로

영세업자 세율인하 검토 미용실이나 세탁소, 제과점 등의 창업을 자격증 도입으로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정부의 영세자영업자 대책 가운데 주요 내용이 발표 일주일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의 ‘5·31 영세자영업자 대책’ 가운데 과잉 경쟁을 막는 차원에서 도입하려던 자격증 제도 대상에서 미용업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자격증 제도를 진입 장벽의 수단으로 쓰는 문제에 대해 큰 우려가 있었다”며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제과업과 미용사업, 세탁업에 대한 자격증 제도는 기본적으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수단으로 쓰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오 부대표는 “특히 미용업의 경우 시험제와 일정 기간 의무교육 이수제도의 도입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만 세탁업과 제과업은 환경오염 방지 등의 필요성 때문에 공청회 등을 통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

오 부대표는 또 재래시장 대책을 두고서도 “재래시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 스스로 경영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영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며 “(5·31 대책 가운데) 재래시장 퇴출 계획 등은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다.

당정의 이런 합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일주일 만에 번복한 것이어서, 정책 일관성 상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에서 “자영업 발전을 위해 안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당정은 대신, 영세 음식업·숙박업·운송업자 등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여당 일부 의원들은 영세자영업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대형할인점의 영업 시간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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