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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핏대세운 비난에 대법원 ‘뿔났다’

등록 2010-01-16 01:48수정 2010-01-16 01:59

검찰-법원 ‘강기갑 무죄판결’ 싸고 충돌 양상
대검 공안부 “면죄부·잘못된 판결” 격한 반응
대법원 “재판 잘못 있으면 상소절차 밟아야”
보수언론의 판사 사상검증식 보도에도 반박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로 시작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한층 거세지고 있다.

갈등은 검찰이 개별 사건에 대한 법관의 판단에 대해 대검찰청 차원에서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대검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서울남부지법이 강 대표에게 무죄 선고를 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에이포(A4) 한장 분량의 ‘입장 자료’를 일부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료는 “국민들이 다 보았는데 어떻게 무죄인가? 국회 내에서는 폭행이나 손괴의 개념, 의도가 다를 수 있는가? 이것이 무죄면 무엇을 처벌할 수 있겠는지”로 시작한 뒤 “면죄부”, “명백히 잘못된 판결”, “극히 의문인 판결” 등의 공격적인 용어를 사용해 법원을 비판했다. 예민한 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의 무죄 판단에 대해 통상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하겠다” 정도로 대응하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서울중앙지검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 항소심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기피신청을 낸 날이다. 게다가 일부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두 사건 재판부의 개별적인 성향을 문제 삼으며 ‘정치 쟁점화’의 불을 붙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결국 이런 일련의 상황을 ‘법원 독립성 훼손’ 차원에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등 행정처 수뇌부들이 모여 논의를 했고, 검찰의 반발과 일부 언론의 보도가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번 사안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이 이날 “언론에 공개된 대검의 반박 자료는 검찰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의견을 물어오는 언론사들을 위해 준비한 답변자료”라고 설명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사실상 검찰의 공식 ‘성명’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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