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한 것보다 싸게 제품을 판매해 손해를 입혔어도 시장가격에 비춰 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실익을 준 것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규정 이상의 덤핑판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업무상 배임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배임죄는 손해가 발생해도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 덤핑판매로 제3자인 거래처가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이를 따져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가 정한 할인율 제한을 위반했어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했다면, 지정 할인율과 실제 판매 시 적용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의 차액을 거래처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가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통장에 입금ㆍ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이씨는 2002년 8월~2005년 6월 H제과의 북부산영업소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과자류 등 제품을 회사가 지정한 28.2%보다 높은 30%의 할인율로 판매해 거래처에 2천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씨가 얻은 이익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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