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재산상 실익 없다면 업무상 배임 안돼”

등록 2010-01-17 09:32

회사가 정한 것보다 싸게 제품을 판매해 손해를 입혔어도 시장가격에 비춰 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실익을 준 것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규정 이상의 덤핑판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업무상 배임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배임죄는 손해가 발생해도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 덤핑판매로 제3자인 거래처가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이를 따져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가 정한 할인율 제한을 위반했어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했다면, 지정 할인율과 실제 판매 시 적용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의 차액을 거래처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가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통장에 입금ㆍ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이씨는 2002년 8월~2005년 6월 H제과의 북부산영업소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과자류 등 제품을 회사가 지정한 28.2%보다 높은 30%의 할인율로 판매해 거래처에 2천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씨가 얻은 이익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