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포기각서·가족신상명세까지 받아 협박
대전 대덕경찰서는 17일 돈을 빌려준 뒤 수천 % 대의 연이율을 적용해 7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27)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최모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3월 A(29.여) 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75만원을 뗀 뒤 월 300%의 고리를 적용, 총 1천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8년 8월부터 3개월 간 320명에게 총 1억 9천여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연 49% 이하)의 수십 배가 넘는 연 3천600%~7천200%의 이자를 적용해 7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채무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재산 포기각서는 물론, 가족 신상 명세서까지 받아낸 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들을 찾아가겠다"며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박 씨 등이 대전은 물론 부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 최소 5곳의 사무실을 차려 놓고 최근까지 사채업을 벌인 정황을 포착, 여죄를 추궁 중이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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