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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부 역사로 본 ‘그때 그시절’

등록 2010-01-17 19:17

70년대 세간압류 ‘빨간딱지’ 예삿일
공중전화 삼킨 5원 국가배상 판결도
구둣발로 들이닥친 집달리가 집안 구석구석 돈이 될만한 물건엔 모조리 ‘빨간 딱지’를 붙인다. 마루에 망연자실 주저앉은 가족들은 울면서 이를 지켜볼 뿐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던 ‘공포의 빨간 딱지’는 동산을 압류할 때 사용하는 ‘압류물 표목’이다.

대법원이 최근 편낸 <역사 속의 사법부>는 세월에 녹아든 법의 기준을 잘 보여준다. 1970년대에는 세간살이의 재산가치가 상당해 빨간 딱지가 붙는 가압류·가처분 대상 가운데 ‘동산’의 비율이 36.6%에 달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으로 동산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자 2007년에는 이 비율이 12.7%로 낮아졌다. 2000년 26.3%에 달했던 자동차 압류·처분 비율 역시, 승용차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며 담보가치가 떨어져 10.7%로 줄었다. 70년대 후반 서울 변두리 주택가격보다 비싼 260만원에 거래되던 ‘전화 가입권’은 80년 압류·처분 비율이 21.8%나 됐지만, 95년부터는 아예 통계에서 빠졌다.

73년 첫 시행 뒤 영세 서민들을 위해 법원 문턱을 낮췄다고 평가받는 ‘소액사건심판’ 제도도 경제상을 반영한다. 처음 시행될 때는 소액사건 기준이 20만원이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16만원, 쌀 한 가마(서울시 기준)에 1만830원 하던 때다. 소득이 늘자 기준금액도 올라 93년 1000만원에 이어, 98년에는 현재와 같은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1970년 공중전화가 5원짜리 동전을 삼켜버리자, 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당시 서울민사지법은 “동전이 되돌아 나오지 않은 관리책임이 있다”며 5원 배상을 판결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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