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과 인왕산 사이 ‘서촌’은 조선 때 역관 등 전문직을 맡았던 중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다. 최근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북촌에 이어 서촌에 남아있는 600여채의 한옥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건축설계사무소 광장 제공
서울시, 경복궁~인왕산 사이 한옥보존 추진키로
재건축·재개발 제한 대신 지원금 등 혜택 주기로
재건축·재개발 제한 대신 지원금 등 혜택 주기로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의 ‘서촌’에 남아 있는 한옥들이 보존된다.
서울시는 서촌 일대 15개 동 58만2297㎡ 지역에 대한 한옥 보존대책을 담은 ‘경복궁 서쪽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서촌은 경복궁의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종로구 옥인동, 체부동, 필운동 일대를 말한다. 이 지역의 한옥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모두 663채이며, 이 일대 전체 가옥의 31%에 해당한다. 이는 사대문 안의 한옥 3700여채의 18%이며, 전체 1200채 가량인 북촌 한옥의 절반 수준이다.
서촌의 한옥은 북촌과 마찬가지로 1920년대 이후 지어진 생활형 한옥(개량한옥)이 대부분이다. 서촌은 조선 시대 때 역관 등 중인들이 주로 거주했으며, 집권세력이 모여 살았던 북촌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곳에는 추사 김정희가 쓴 ‘송석원’이라는 바위 글씨를 비롯해 백사 이항복의 글씨가 남아 있는 필운대, 세종대왕이 태어난 집터 등 조선 시대 유적들이 적지 않다. 또 시인 윤동주의 하숙집, 이중섭·노천명의 집터 등 근대 예술가들의 자취도 서려 있다.
계획안을 보면, 서촌 일대 한옥은 ‘한옥지정구역’과 ‘한옥권장구역’으로 관리된다. 한옥지정구역은 한옥이 4채 이상 연이어 모여 있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한옥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일대에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한옥만 허용된다. 건물의 용도도 주택을 포함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한의원, 치과, 침술원만 가능하다.
한옥권장구역은 한옥지정구역 주변 지역으로 한옥 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용도가 단독·공동 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시설로만 제한된다.
대신 이들 구역에서 한옥을 새로 지으면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서촌 일대에서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체부·필운·누하동 등 3곳은 이번 지구단위계획과 별도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한옥 보전에 관한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서울 서촌과 북촌의 위치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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