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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리법연구회가 어쨌기에…

등록 2010-01-17 20:54

보수언론, 용산·강기갑 보도
판사 색깔론으로 논리 비약
일부 언론이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다루며 개혁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다시 문제삼아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용산 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의 창립회원이라고 지난 15일 보도했다. 또 “법조계 ‘판결에 이념·주관 개입…대법 판례 무시도’”, “운동권들이 대거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검사에 임용됐다”며 우리법연구회를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앙일보> 등도 우리법연구회와 법-검 갈등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비슷한 보도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특정 판사가 속해 있는 연구모임과 판결 내용을 직접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색깔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 부장판사는 2005년 이 모임을 탈퇴했다. 보수언론들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라면서도 우리법연구회를 연일 거론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한 판사는 “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상급심에서 바로잡으면 될 일인데, 이념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모임 회원인 다른 판사도 “‘우리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판결 속 쟁점 별로 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는 보수언론이 자신들을 비밀 사조직처럼 묘사하는 것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수언론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 때에도 “우리법연구회가 반발을 주도했다”고 강조해 ‘본말전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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