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홈페이지에 수십 개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박 전 대표 동생 근령(55)씨의 남편 신동욱(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3~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다른 사람 8명의 명의로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중국에서 신동욱을 납치ㆍ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등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의 글 40여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고(故) 육영수 여사에 의해 설립된 육영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근령씨가 작년 초 발생한 폭력사태로 재단에서 쫓겨나자 박 전 대표가 이를 배후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근령씨는 앞서 2004년 12월 재단 편법운영 등으로 이사장 해임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으나 2008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직을 겸직하며 재단 운영에 관여해 간부들과 마찰을 빚었다.
신씨는 2007년 7월 박모씨 등 지인 2명과 함께 중국 칭다오(靑島)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성매매를 하려다 단속을 나온 공안원에 체포됐는데, 이를 박 전 대표측이 사주한 것으로 믿고 '청부 납치'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신씨의 부탁을 받고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비슷한 내용의 거짓 글을 올린 정모(4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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