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소액주주 60명이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과 계열사인KEP전자(현 포스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2001년 회계연도 매출을 전년도 매출로 잡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줬던 만큼 원고들에게 모두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할 당시 피고 회사의 상장폐지 소식이일부 알려졌다는 점에서 원고들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피고 회사와 이씨는 손실의30%, 회계법인은 20%를 각각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소액주주 60명은 포스닉㈜이 2001년 3월 공시한 허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믿고 주식을 매수했다 모두 8억2천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2003년 10월 ㈜포스닉과이씨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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