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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자금 법안’ 본회의 통과됐지만…고금리 논란 계속

등록 2010-01-18 19:11수정 2010-01-18 23:24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안’이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1명 중 찬성 214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안’이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1명 중 찬성 214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안들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제도가 올해 1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이자율이 5.8% 복리로 계산되는 고금리여서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애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이들 법안만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올해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 또 학생까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이자는 다른 정책금리와 비교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장기실업자 창업점포 지원이나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3%),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4.5%), 농축산 경영자금(3.0%) 등 다른 주요 정책융자사업들의 금리는 3~4%대를 넘지 않는다.

여기에 상환 시점부터는 이자의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복리 방식을 취한 점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미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3200만원을 대학 4년 동안 대출받은 학생이 취업해 연봉 1900만원을 받으면 25년간 9705만원이나 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온 바 있다. 이자율은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발행 금리를 고려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기마다 고시하도록 돼 있다.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현재 4% 초반대의 국채금리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이자율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황보연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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