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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강기갑 무죄’ 항소

등록 2010-01-18 21:32

용산재판부 기피신청·수사기록 공개 의견서 제출도
검찰이 18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부당한 면죄부”라는 등의 이유로 항소장과 의견서를 각각 제출하며 법원 판단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창)는 강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낸 항소이유서에서 “국회 폭력사건에 부당하게 면죄부를 주게 된 것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건 당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수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강 대표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국회 사무총장이 신문을 읽는 행위는 공무가 아니라는 것은 법규나 판례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해석”이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도 이날 용산참사 사건 미공개 수사기록이 철거민 쪽 변호인에게 공개된 것과 관련해 즉시항고와 기피신청에 대한 보충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수사기록 공개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2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어서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의견서를 통해) 그런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철거민들의 재판부와 경찰에 대한 재정신청 재판부가 같아졌다”며 재판부 기피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철거민들한테서 고소당해 재정신청 대상이 된 김수정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등 경찰관 5명도 이날 재정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와 재판부 기피신청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3부에 각각 보충의견서를 냈다. 송경화 정유경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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