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교차로에 캠코더 설치
교차로가 차량으로 꽉 막혀 있는데도 무작정 진입하고 보는 이른바 ‘꼬리물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운전자는 앞으로 캠코더에 찍혀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18일 “상습정체 교차로에 캠코더를 설치해 꼬리물기 차량 운전자를 끝까지 가려내겠다”며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 반드시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는 계도를 한 뒤 다음달부터 2개월 동안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꼬리물기로 단속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은 다른 범법차량 처리와 마찬가지로 교차로에서 캠코더로 꼬리물기 행위를 촬영해 증거를 확보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운전자 본인이 확인되면 범칙금을 매긴다는 방침이다.
김연기 기자 yk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