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사내하도급) 노동자는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원청업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말한다. 같은 외주이면서도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과는 구분된다.
노동부는 지난 2007년 지침을 통해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청업체가 채용·해고 등 인사권을 갖고 있는 등 업체 사업주로서 실체가 있어야 하고, 업무지시와 휴가 등 근무 관리, 징계권 등 지휘명령을 할 수 있어야 도급으로 인정된다. ‘독립성’이 없다면 파견으로 보는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파견 대상 업무를 대통령으로 정하고, 동종 업무 노동자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하청이 사실상 파견처럼 운용되면서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업체에 ‘직접고용’된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와도 구별된다. 이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과의 차별이 금지되고, 2년 뒤에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 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는 기간제 계약을 맺더라도 하청업체의 폐업·위장폐업이 잦아 2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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