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인 최규선씨가 형집행정지 기간에 병원으로 주거가 한정된 상태에서 외부를 드나들며 이라크의 대형 공사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의 신병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방송>은 6일 녹내장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최씨가 지난 1년여 동안 부인이 대주주인 회사를 통해 이라크 쿠르드 자치주의 600억원짜리 병원 공사를 수주하면서 회사에도 수시로 출입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친분이 있는 스티븐 솔라즈 전 미국 하원의원을 통해 이 공사를 따냈다고 <한국방송>은 보도했다.
지난 2003년 5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같은 해 12월 녹내장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으나 지난 4월 재수감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족 등 주변인 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한 뒤 최씨가 형집행정지 기간에 병원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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