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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퇴폐업소 단속때 손님없으면 직접 성매매로 증거를”

등록 2005-06-07 00:00수정 2005-06-07 00:00

검찰 함정단속 지시 물의

검찰이 일선 검찰에 성매매 단속과 관련된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실제 성매매를 통한 ‘함정 수사’ 요령을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에 만들어 일선 검찰에 배포한 ‘음란·퇴폐사범 수사실무’라는 문건을 보면, “증기탕과 스포츠 마사지 업소 등을 단속할 때 손님이 없을 경우 실제 성행위를 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문건은 “손님을 가장해 업소로 들어가는 이른바 현장 투입조가 먼저 들어가 성매매 행위를 한 뒤 단속반이 들어오면 계속 손님 행세를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하라”는 등 구체적인 함정 수사의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 투입조가 미리 정한 신용카드로 이용 요금을 계산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고, 보안 유지와 단속의 효율을 위해 되도록 경찰관은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행정공무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법원의 판례상 인정된 수사기법이긴 하지만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에 폐기했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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