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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단 근거

등록 2010-01-19 16:31

전주지법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
교과부 “행정벌은 별개”…무리한 고발·징계 지적도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전국 첫번째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1, 2차 시국선언에는 전국에서 교사 4만5천여 명이 참석했고,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들이 무더기로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아 교육계는 물론 시민ㆍ사회단체의 관심이 이번 재판 결과에 집중돼 왔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와 상급심의 판단을 봐야겠지만 교육당국이 교사들을 무리하게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까지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전교조가 정파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편파적인 의견 표명을 해 교원노조법 제3조 위반(교원노조의 정치활동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직무상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 제14조 제4항(정당, 정파 지지, 반대 목적 학생선동 등 금지)를 위반했냐는 여부였다.


검찰은 "전교조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국선언을 해 공익에 반했다"며 공소를 제기했고, 반면 변호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판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며 "교사 시국선언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시국선언의 정치적 목적이나 배경보다 전교조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사법부 판단은 정당하고 상식적인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상식을 벗어난 검찰 고발과 무분별한 징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교과부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일이고, 징계 등 행정벌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문제"라며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만큼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도 서울행정법원이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내려진 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교육당국이 너무 무리하게 검찰에 기소하고 가혹하게 징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의영 김동철 기자 keykey@yna.co.kr (전주.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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