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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용산 재판’ 범원-검찰 갈등 고법서 대법원으로

등록 2010-01-19 18:01

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검찰과 경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 조치에 대한 결론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19일 대법과 서울고법에 따르면 고법 형사7부가 `용산참사' 재정신청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허가한 데 대해 검ㆍ경이 낸 즉시항고가 이날 대법원에 접수돼 2부에 배당됐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면 담당 재판부가 검토한 뒤 항고가 위법하거나 항고권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고치거나 항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급 법원으로 보낸다.

하지만 고법 형사7부는 즉시항고장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들어왔는데도, 즉시항고 절차만 따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애매했기 때문인데 결국 형사7부는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으로 넘겼다.

이는 항고장을 대법원으로 보내는 것은 기피신청과 동시에 중단되는 `소송 진행'이 아니라고 봤지만 항고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소송 진행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고법에서 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져도 검ㆍ경이 재항고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산참사 관련 농성자들에 대한 항소심과 경찰수뇌부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고법 형사3부는 형사7부에서 사건 기록 등을 건네받아 검토를 시작했다.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두 재판은 다른 재판부가 맡고, 기각하면 형사7부가 계속 맡는다. 하나만 신청이 받아들여져 각각 형사7부와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피신청이 기각될 경우 검ㆍ경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어 결국 이에 대한 최종 판단 역시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고법 관계자는 "즉시항고와 재판부 기피신청이 동시에 접수된 것은 흔치않은 사례라서 담당 재판부가 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에 기록을 보냈다"며 "기피신청도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임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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