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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시국선언 교사 4명 무죄…“표현의 자유”

등록 2010-01-19 19:24

전교조 “부당한 탄압 증명”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에 대한 첫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제1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노병섭(45) 전교조 전북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한연(47) 사무처장, 김지성(46) 정책실장, 김재균(45) 교권국장 등 전북지부 간부 3명에게도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일체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행동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 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일제고사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함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고발됐으며, 검찰은 노 지부장에게 징역 8월, 간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구형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내어 “최근 일제고사 해직 교사의 승소에 이어, 이번 판결로 교육 당국의 전교조 탄압이 온당치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전교조 전임 간부 전원을 중징계하는 등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에도 어긋나는 징계권을 휘두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교과부 역시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는 1심 판결일 뿐, 2·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제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간부 86명을, 제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73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으며, 이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다.


전주/박임근 기자, 유선희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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