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까지 ‘법원 흔들기’]
법원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가 부당하다며 검찰과 경찰이 낸 즉시항고가 19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4일 용산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와 재정신청 사건 당사자인 경찰이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낸 즉시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는 검·경의 즉시항고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나 항고가 가능하지만, 재판장이 법정에서 행하는 소송지휘권의 경우는 단순한 ‘처분’에 불과한 것이어서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간략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다. 법원이 내리는 보석허가 결정이나 구속취소 결정 등은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결정’이 아니라 ‘처분’이므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즉시항고를 낸 뒤 “수사기록 공개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낸 바 있다.
즉시항고 사건도 대법원의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즉시항고의 처리기한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사안의 성격상 본안 사건(용산참사 사건)의 피고인들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으니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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