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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1년간 수당 안준다

등록 2010-01-19 21:04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받으면 길게는 1년 동안 이 수당 혜택이 없어지고, 징계 처분도 내려진다.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책을 보면, 정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는 공무원에게 1년 안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부당 수령을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는 성과연봉(성과 상여금) 등급을 낮추고,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한 기관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부당 수령을 한 해당 공무원에게는 법령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가 내려진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무원 행동강령’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초과근무 수당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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