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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 아니다” 파문

등록 2010-01-20 21:32수정 2010-01-21 09:36

진실화해위, ‘89년 동의대 사건’ 각하 이유로 들어
민주화보상심의위 등 기존 결정과 배치 논란 클듯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이영조)가 1989년의 ‘부산 동의대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결정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권위주의 통치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9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진실화해위는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일어난 일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데, 동의대 사건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일어난 일이므로 조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동의대 5·3 동지회’ 회원 등은 2006년 진실화해위에 “동의대 사건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 소위원회에서는 “구타 등 인권침해가 있어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심의·의결해 전원위에 상정했으나, 사건이 각하가 되면서 보고서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부산 동의대에서 농성중인 학생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 진압경찰관 7명이 숨진 사건을 말한다. 법원은 당시 특수공무방해치상죄 등을 적용해 대학생 31명에게 징역 2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심의위)는 2002년 이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에 보수진영이 반발했고,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초 이 사건 등을 재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제2조 4항)은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를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과거사 관련 법률도 ‘권위주의 통치’ 기간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각하 결정과 관련해 정승윤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정부 형태와 체제는 헌법을 기준으로 나뉜다”며 “1987년 개헌이 이뤄졌으므로 노태우 정권 이전까지를 권위주의 통치 시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원위에서는 “다른 선례도 있어 이제 와 뒤집을 순 없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결에서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화해위 위원들은 최근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로 대폭 물갈이됐다. 진실화해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노태우 정권 이후 사건들은 모두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화보상심의위는 2001년 “문민정부 이후 권위주의 정권이 종식됐지만 여전히 권위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유지됐다”며 사건 발생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개별 심의해 처리한다는 ‘개별 심사’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도 2007년 ‘고 신건수씨 의문사 사건’(1994년 발생)을 각하하면서 “노태우 정부 재임 기간인 1993년 2월24일까지를 권위주의 통치 시기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1년 발생한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임영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인권사업국장은 “민주화보상심의위와 진실화해위의 기존 결정 내용과 어긋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권위주의 정권과 권위주의 통치를 구분해, 정권 통치의 행태와 내용을 봐야 한다”며 “시기를 정해놓지 말고 사안별로 국가 통치 과정에서 반민주적 행태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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