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21일 학교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열린사이버대학의 재단이사장 변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이사장은 2007년 6월 취임한 이후 학교 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거액을 대출받고 회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교비를 빼내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8일 변 이사장을 체포해 횡령액과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했으나 변 이사장은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재단이사장 사무실과 회계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변 이사장 외에 학교 이사 3~4명이 공금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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