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규모가 2천100억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대형 `사랑의교회'의 건립안이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제3회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사랑의교회를 건립하는 내용의 `서초구역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서초동 1541-1번지 일대 9천819㎡ 부지에 건폐율 60%, 용적률 400% 이하를 적용받아 지상 13층 규모의 새 교회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건물 높이는 최고 높이가 75m이지만 근처 대법원의 위상을 감안해 대법원 쪽을 바라보는 서초로변은 50m로 제한됐다.
사랑의교회는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교회 신축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서초구 방배동 3,000번지 일대 이수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계획구역(7만1천160㎡)의 건물 제한 높이를 변경하고 지구 내 방주교회를 재건축하는 내용의 `이수 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특별계획구역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 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동작대로와 서초로에 접한 건물은 최고 높이가 20m에서 80m까지로, 이면부 건물은 30m 이하에서 40m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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