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히로뽕을 맞은 뒤 환각상태에서 빈집털이를 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서모(35), 정모(29), 장모(37)씨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구모(37)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밤 9시께 경기 파주시 이모(37ㆍ여)씨 집에가스배관을 타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귀금속 등 1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치는 등 전국을 돌며 50여차례 3억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 뒤 범행하고 훔친 귀금속을 서울 종로귀금속 상가 일대에서 처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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