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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MB정부 ‘집요한 언론탄압’ 줄줄이 법정서 제동

등록 2010-01-21 08:05수정 2010-01-21 08:21

검찰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문화방송>‘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정문 앞 조형물 ‘서 있는 눈’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청사로 들어가는 직원들이 모습이 일그러져 보이고 있다. 김경호 기자 <A href="mailto:jijae@hani.co.kr">jijae@hani.co.kr</A>
검찰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문화방송>‘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정문 앞 조형물 ‘서 있는 눈’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청사로 들어가는 직원들이 모습이 일그러져 보이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정연주 KBS사장 해임 취소·YTN 6명 해고무효 판결
경제정책 비판한 ‘미네르바’ 구속 기소도 무죄 선고
보수언론단체도 “형법으로 다루지 않고 해결할 문제”
이명박 정권은 출범 이후 갖은 수단을 동원해 언론을 장악해 들어갔다. 하지만, 정권재창출의 확실한 토대를 만들겠다는 ‘야욕’에서 비롯된 언론장악 및 언론탄압은 법원에 의해 그 위법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디수첩’ 판결 등을 계기로, 언론장악에 대한 정권 차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12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정 전 사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18일에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사장에 대한 기소와 해임 사건은 출발부터 무리수의 연속이었다. 2008년 5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부실경영과 편파방송을 이유로 감사청구를 한 지 6일만에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들어갔고, 3달 만에 해임을 권고했다. 그해 8월엔 검찰까지 나서 한국방송이 국세청과의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정 전 사장의 배임혐의 수사를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한국방송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던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한국방송 장악 목표 아래 불법적이고 몰상식적인 과정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보도전문채널인 <와이티엔>(YTN)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횡포’도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13일 노종면 와이티엔 전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한 회사의 해고조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노 전 위원장 등 와이티엔 조합원들은 지난 2008년 7월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특보를 맡았던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선임되자 그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다, 같은 해 10월 조합원 6명이 해고되고 14명이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언론은 공정보도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공정보도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한국방송과 와이티엔 사건이 인사 개입을 통한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였다면, 미네르바 사건과 피디수첩 사건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억압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인터넷 논객’ 박대성(필명 미네르바)씨는 2008년 7월30일과 12월29일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법원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중도 성향의 원로학자인 김민환 고려대 교수는 “사법적 제재로 몰고 가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온당치 않다”며 정부의 언론정책 기조에 문제가 있음을 내비쳤다. 보수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 최홍재 사무처장도 “언론의 자정노력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를 형법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라고 거들었다.

신태섭 교수는 “언론장악을 통해 정권 연장을 기도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것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분명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보도를 형사소추하는 것은 전제정권의 잔재로 선진국에서는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우리도 이참에 공인과 국가기관 관련 보도에 대한 형법상의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섭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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