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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자배달 ‘알바’ 대학생 심야에 집단폭행 ‘봉변’

등록 2010-01-21 11:06

30대 3명, 무단횡단 중 오토바이에 치이자 보복

서울 금천경찰서는 21일 심야에 도심 거리를 무단횡단하다 10대 피자 배달원이 몰던 오토바이에 치이자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임모(30)씨 등 3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이날 오전 0시21분께 술에 취한 채 금천구 가리봉사거리 인근 차도에서 김모(18)군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회식을 마치고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다 가로등 불빛이 약해 이들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김군에게 곧바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 1학년생인 김 군은 학비를 벌려고 밤늦게 피자 배달을 하다 봉변을 당했음에도 폭행 가해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야간 공동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전원 입건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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