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옥 부장검사)는 영화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S영화제작사 대표 김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9월 "영화 '식객'의 제작비를 지원해 주면 차후 이자를 붙여 원금을 돌려주겠다. 또 투자금 담보로 영화 저작재산권과 홈비디오 판매권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영화 제작사업으로 76억원 가량의 빚을 져 법인 예금계좌까지 압류되는 등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일부를 상환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영화 '식객'의 저작재산권과 비디오 판매권은 이미 다른 영화배급사에 양도한 상태여서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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