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한무근)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친권상실청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친딸을 성폭행하고 평소 가정폭력이 심했던 점, 피해자도 친권상실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친권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과 민법 제942조는 검사의 친권상실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검찰청도 보호자에 의한 성폭력 범행은 친권상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바 있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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