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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위학생 폭력연행” 경찰 인권위 피소

등록 2005-06-07 10:59

전국민중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4일 반미시위 가담 학생을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연행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경찰이 지난달 15일 광주 패트리어트 미군기지 인간띠잇기 행사에참가한 한양대생 이상범씨를 4일 오전 서울 서부역에서 `미란다' 원칙이나 체포영장,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윗옷을 벗기고 발로 차면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민중연대는 기자회견 뒤 허준영 경찰청장과 이기묵 서울청장을 비롯해 이씨를연행한 신원미상 경찰관 7∼8명을 `인권침해와 직권 남용'을 이유로 인권위에 제소했다.

경찰은 "이씨를 발견해 신분증과 수배사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검거하려하자 이씨가 1㎞ 정도 도주했다"며 "이씨가 노상에서 윗옷을 벗고 드러누우며 `경찰이 나를 체포하려 한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소리치는 등 강력히 저항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이씨와 함께 있던 이씨의 친동생을 폭행했다는 민중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어ㆍ신체적 폭력은 없었고 오히려 이들 형제가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고 발길질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연행된 뒤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의 불구속 수사 지휘로 이튿날인 5일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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