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등의 방해)로 약식기소된 백원우(44) 민주당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내용도 약식 절차로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백 의원도 유무죄를 다투고 있어 공판 회부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고 하자 “사죄하라”고 소리치며 항의하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를 들어 지난달 23일 백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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