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재판할 우려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아무개씨 등 24명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21일 대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들은 상고심 사건이 신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에 배당되자 “촛불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신 대법관은 이 사건 1심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부당한 재판부 배당의 당사자이므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씨 등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피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신 대법관은 스스로 재판 배정을 회피하고, 나아가 스스로 대법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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