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준칙’ 오늘부터 시행
언론 접촉 제한 악용 우려
언론 접촉 제한 악용 우려
법무부가 기소 전 수사내용 공개 금지, 사건 담당 검사 등 수사진의 언론인 접촉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공보준칙)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빚어진 뒤 그 개선책으로 마련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고, 언론과 수사진의 접촉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발표된 공보준칙을 살펴보면, 앞으로 기소 전 단계에서 수사 내용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 방지 △범죄피해 확산 방지 △공공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 △범인 검거 등을 위한 경우에 한해 기소 전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또 브리핑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보자료를 서면 배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사건 관계인의 범죄 전력, 진술 내용 등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인격이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공개가 금지된다.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일체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촬영이 금지되지만, 피의자 신분의 공적 인물이 소환되는 경우 등은 본인 동의 아래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보담당관이 아닌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수사 내용이 유출될 경우 반드시 감찰 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지나친 취재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기자나 무단 촬영을 한 기자는 출입기자단과 협의해 검찰청사 출입과 브리핑 참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오보의 기준이 무엇인지 제시되지 않아 자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남기고 있다.
수사공보준칙은 논란이 계속돼 온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가 회의를 해서 만들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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