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옥)는 영화배우 이병헌(39)씨와 그의 전 여자친구 권아무개씨 사이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씨를 고소인과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저녁 8시께 검찰에 나온 이씨를 상대로 21일 새벽 5시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씨가 일정상 밤늦은 시간에만 출석할 수 있다고 알려와 본인의 동의를 받고 밤샘조사를 벌였다”며 “조사는 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등 이씨가 고소한 사건을 위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씨의 전 여자친구 권씨는 지난해 12월8일 “이씨가 결혼을 미끼로 성관계를 가져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틀 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불법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이씨는 권씨의 소송과 고발에 맞서 “허위 사실을 적은 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권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에게서 ‘20억원을 주지 않으면 권씨와의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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