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는 21일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50·경남 김해갑)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씨가 김 의원에게 후원금 액수를 말하지 않았음에도 박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과 내용을 맞추기 위해 말했다는 진술 번복의 경위가 수긍되는 점 등에 비춰 정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후원금을 송금받을 당시까지 박 전 회장의 돈이라는 사정을 몰랐던 만큼 김 의원을 정씨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씨 등 4명한테서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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