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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불리한 증거 뭉개기?

등록 2010-01-22 18:58

‘빈슨 사망전 vCJD 진단’ 알고도
“유족들 일방 주장” 증거서 배척
1심 재판부가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일 수도 있다는 <문화방송> ‘피디(PD)수첩’의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주된 근거인 유가족들의 소장 내용을 검찰이 파악하고서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목은 검찰이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대표적인 왜곡보도 사례로 지적한 대목이어서, 유죄로 몰기 위해 제작진에게 유리한 증거를 일부러 외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피디수첩 제작진인 김보슬 피디는 22일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소장을 입수해 법정에서 공개했을 때, 검찰은 ‘우리도 그 자료를 검토했었다’고 맞받아쳤다”며 “검찰은 ‘빈슨이 사망 전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 의심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수사 자료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알면서도 유죄 입증에 불리할까봐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빈슨의 사인 관련 보도는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 내용이다. 또 빈슨의 어머니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을 언급했는데도, 피디수첩이 ‘인간광우병(vCJD)’으로 의도적 왜곡을 저질렀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빈슨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소장에 “엠아르아이(MRI) 촬영 결과 광우병이라 하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진단을 받고 퇴원했다가 사망했다”고 적시된 부분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그런 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라는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기소 전에 유족들이 낸 소장과 상대편 의사들의 답변서 등을 입수했으나 ‘인간광우병(vCJD) 진단을 받았다’는 유족들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증거로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피디는 “‘빈슨 어머니의 말을 왜곡했다’는 게 공소사실인데, 유가족 주장만큼 중요한 반대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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