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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치권 발 사법개혁 타깃은 ‘법관인사제’

등록 2010-01-22 20:24

<<단독판사의 연령, 경력 편차에 대한 설명 등 추가>>

판사인사.대법원장권한.사조직문제 집중거론

최근 주요 사건들에 대한 무죄 판결로 `불공정 판결' 논란이 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사법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법관인사를 둘러싼 문제 제기로 요약된다.

특히 `사회 경험이 일천한 판사가 단독재판을 맡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형사단독 재판부는 법조 경력 10~15년차 이상의 경륜 있는 법관이 맡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젊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해 법원 안에서 경력을 쌓도록 하는 `경력법관제'를 운용하는 우리 사법부가 안고 있는 해묵은 과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22일 "이번 논란의 기저에는 판사의 임용 방식과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가 깔려있다"며 "공부만 하느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 판사들이 경력 5년차 정도가 되면 민.형사 단독재판을 맡고, 자기의 주관에 따라 편향된 판결을 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조계에선 일정한 경력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뽑는 `법조 일원화'가 1990년대 말부터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단독판사의 권한에 대한 논의는 시대별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해 아이러니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단독재판을 상대적으로 경력이 많은 법관이 맡도록 했으나 이런 사례를 줄였다가 지금은 다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4년 3부(입법ㆍ행정ㆍ사법)를 비롯한 각계의 논의 끝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의 심판 대상을 줄이고 단독판사의 권한을 늘리는 대신 단독판사는 법조 경력 7년 이상인 판사가 맡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사건이 폭증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경력 5년 이상인 판사가 단독재판부를 맡도록 했다가 최근 다시 경력 10~15년 이상의 판사가 맡아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큰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단독판사는 현재 즉결 심판이나 약식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포함해 연수원 18∼36기로 이뤄져 있고 이들 간에 나이 차이는 최대 20세로 경력이나 연령의 차이가 비교적 큰 편이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일부 단독 판사의 판결에 대해 `연륜'을 이유로 정당성을 문제로 삼기도 하고 있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관의 실력 자체가 아니라 단지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판결이 폄훼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법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지만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향후에는 인사권자가 이런 점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관 인사권도 개혁 대상으로 거론된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이 아닌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법관의 전보도 대법원장의 전권사항이다.

대안으로는 신규 법관 임용시 각 법원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법관을 전보할 때는 고등법원별 인사만 주관하고 고법원장들이 관내 법관 배치를 맡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사법행정에선 법원행정처가 가진 권한 일부를 고법원장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고법원장의 주관이나 법원별 특성에 따라 법관 임명과 조직 운영에 불만이 생길 수 있어서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등을 겨냥, 법원 내 사조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자문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법원 판결에 위헌 요소가 있는 경우 헌재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임관 10년차인 재경 법원의 한 형사단독 판사는 "나이와 경륜이 많은 판사가 단독재판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절대선(善)'일 수는 없다"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파에 찌들고 여론이나 이해관계에 더 민감한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주영 이세원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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