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의서 모두 유효안해”…철거 95% 진행중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22일 이아무개씨 등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3명이 성동구청장과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 창립총회 과정에서 유효하다고 인정된 644장의 동의서 가운데 실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동의서는 최대 584장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재산정한 동의율은 72.7%로 의결정족 비율인 80%에 미치지 못해 인가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60여장의 동의서는 내용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의해 임의로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은 2002년 은평, 길음 뉴타운과 함께 서울 시내 최초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하왕십리동 339-67번지 일대인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은 면적이 약 10만㎡이며 아파트 21개 동 1700가구(임대 33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왕십리뉴타운 1구역은 2008년 9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고, 이미 철거가 95% 이상 진행된 상태다. 분양은 애초 2009년 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세입자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올해 3~4월께로 미뤄졌다.
박현철 송채경화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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