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이영조)는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조사완료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오는 6월30일까지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초 조사 개시일(2006년 4월24일) 이후 4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활동 기간은 4년2개월로 늘어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5조)은 진실화해위 의결 등을 거쳐 2년 이내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기간 완료 뒤에는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 최종 활동 종료 시점은 12월 말로 예상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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