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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제 책임 안물은 한일협정 ‘과거청산 발목’

등록 2010-01-24 19:07

왼쪽부터 와다 하루키, 이종원
왼쪽부터 와다 하루키, 이종원
[‘한-일 국교정상화 의미’ 양국학자 심포지엄]
“과거보다 발전한 양국 공동성명 나오길 희망”
‘한일병합’ 합법성 놓고 일 전문가 의견 엇갈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양국의 정치·역사 학자들한테서 과거사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근원으로 1965년 한-일 기본조약 협정과정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물론 ‘국익’ 추구에 급급했던 한국 정부의 책임도 지적됐다.

지난 23일 일본 도쿄 도쿄대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의 현대적 의미’ 심포지엄(도쿄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국민대 일본학연구소 공동주최)에 참석한 한-일 정치·역사 학자, 북-일 수교협상 대표를 지낸 일본 외무성 전직 고위간부 등 15명은 10시간 가깝게 토론을 벌였다. 2005년과 2008년 한·일 정부의 협정 관련 외교문서 공개 이후 양국에 축적된 연구 성과를 처음 점검함과 동시에, 북-일 수교에 주는 시사점과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양국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니가타국제정보대학)는 1965년 협상 과정을 분석하며 “과거 청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일본 정부도 그렇지만, 과거 청산을 표방한 한국 정부도 외교관계의 설정과 각종 경제협력 수용이라는 ‘국익’만을 추구하는 데 머물러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오타 슈(불교대학) 교수도 “한-일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을 묻지 않은 회의였다”며 “이 때문에 1990년부터 식민지 피해자들이 과거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판결을 내리는 논리적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1965년 이래 양국 간 논쟁이 계속된 조약 문구에 대해 한국 쪽의 해석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의 ‘already null and void’라는 영문 합의에 대해 일본 쪽은 ‘이제 무효’로 해석해 1948년 대한민국 성립과 함께 무효화라는 입장인 반면, 한국 쪽은 ‘원천무효’로 해석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병합 100년을 계기로 총리 담화를 발표한다면 제2조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한국 쪽의 해석을 수용하겠다고 표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1990년대 북-일 협상 대표를 맡은 엔도 데쓰야 전 한국대사는 “한-일 병합은 정통성은 없었지만 합법성은 인정돼야 한다”며 “일-한 병합조약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해석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100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안에서 정치적으로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1998년 오부치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 간의 일-한 파트너십에서 한두 걸음 더 나아간 한-일 공동성명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종원 교수(릿쿄대)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한-일 협상과정에서 누락된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상금 지급에 착수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 민주당 정권이 이전 정권과 달리 시베리아 억류자 등 내부 피해자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외부 피해자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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