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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문일답

등록 2010-01-24 21:36

학자금 상환액 매달 최소 3만원으로
제때 안갚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올 1학기부터 시행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통해 등록금을 빌린 뒤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출자가 자신의 재산 상황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해 대출을 받으면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나?

답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배우자의 주소·직장·부동산 등 재산 현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자나 양도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문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나?

답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20만원(의무상환액 연 100만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원(의무상환액 연 2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연 1회 재산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만원(대출원리금 500만원 미만)에서 최고 100만원(대출원리금 3000만원 이상)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 채무자가 매달 갚아야 하는 최소 부담의무 상환액이 있다는데?

답 의무상환 액수와 관계없이 채무자는 매달 최소 3만원을 갚아야 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연간 소득액이 1600만원일 경우, 상환기준소득(1592만원)을 뺀 금액에 상환율 20%를 적용하면 1만6000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상환액은 1333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시행령을 보면, 이런 경우에도 최소 3만원은 의무적으로 내도록 돼 있다.


문 군 복무기간 중에도 이자가 계속 붙나?

답 시행령에는 군 복무기간 중 이자 산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군 복무기간에도 이자는 계속 붙게 된다. 군 복무 학생들에게 이자를 지원하려면 연 1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관련 부처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 실직을 하면 곧바로 원리금 상환이 연기되나?

답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에 실직을 해 소득이 끊겼다 해도 이전 연도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갚아야 한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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