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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법도 “삼성중, 태안사고 배상 56억원만”

등록 2010-01-24 21:43

“고의성 없어 책임제한 적절”
주민들 “대법원에 즉시항고”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여원으로 제한된다는 항고심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삼성중공업은 이미 공탁해 둔 56억여원 이상의 금전 배상 책임은 지지 않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헌)는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태안 주민 등이 삼성중공업의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을 장착한 예인선단은 상법상 선박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의 일종”이라며 “예인선 선장 등의 운행도 사고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무모한 행위로 볼 정도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상법은 선박을 운항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선박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면서, 사고 가능성을 알고도 무모한 행위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고영한)는 이런 법리에 따라 “태안의 어민 등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는 상법이 정하고 있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무모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유를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한 해상 크레인은 건설장비여서 이를 포함한 예인선단을 선박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고한 바 있다.

태안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는 “항고심의 결정 취지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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