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조합원 수따라 비례대표 공동교섭단”
노조간 이해 대립땐 추가조처 없어 효과 의문
노조간 이해 대립땐 추가조처 없어 효과 의문
노동부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때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동교섭단 구성을 둘러싼 노-노 갈등을 막을 장치가 없어, 노사 교섭이 또다시 파행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성기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24일 “기존 교원노조법 가운데 창구단일화 규정의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노조들끼리 우선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고, 이것이 실패할 경우 조합원 수에 따라 비례대표제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02년 12월30일 105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맺은 이후 새 단협을 맺지 못하고 있다. 6만9000여명이 가입한 최대 교원노조인 전교조와 한국교원노조, 자유교원노조 등이 번번이 창구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2008년 교과부에 보고된 한국교원노조와 자유교원노조의 조합원은 각각 430여명, 560여명으로 전체 노조 가입자의 1% 미만이다. 이성기 정책관은 “기존 교원노조법에는 모든 노조가 교섭단 구성에 찬성해야 하는 연명방식을 통해 창구단일화를 하게 돼 있어 일부 노조가 연명을 거부하면 공동교섭단이 구성될 수 없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 수에 따라 공동교섭단을 구성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실제 교섭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공동교섭단 구성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추가 조처가 이번 개정안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전체 조합원의 1% 미만인 노조들도 저마다 1~2명의 교섭대표를 요구해 공동교섭단 구성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또 전교조와 다른 교원노조들의 입장이 확연히 달라, 공동교섭단이 구성되더라도 교섭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 노조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담은 노동조합법은 노조들 간의 이견으로 공동교섭단을 꾸리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조합원 10% 이상이 가입한 노조들이 공동교섭단을 구성하되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일반 노조처럼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가져야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만일 소수노조가 비례대표로 들어와 교섭단을 꾸린다면, 교섭단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은 정부가 무조건 창구단일화를 강제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도 이런 방식으로 창구단일화를 해온 만큼 교원노조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유선희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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