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권모(19), 박모(17)양 등 10대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 말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뒤 2~3일 후 휴대전화로 연락해 '성매매가 경찰에 적발됐으니 변호사 선임비를 달라'거나 '(성매매사실을)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으며 7명으로부터 400만원의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소년원에서 출소한 이후 대구시내 여관에서 기거하면서 채팅으로 성매매 상대를 물색한 뒤 여관방에서 남성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전화에 저장된 집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확인해 협박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인터넷 및 청소년 성매매를 단속하던 중 이들 10대로부터 협박당한 성매수 남성의 자수로 범행사실을 파악, 수사를 벌였다"며 "남은 범죄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홍창진 기자 realism@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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