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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샤워하다 넘어져도 공금횡령해도 “유공자”

등록 2010-01-25 19:29수정 2010-01-26 10:50

유공자 부실등록 요지경
공무 수행 도중에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25일 감사 결과를 보면, 국가유공자 제도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돼 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우선, 해당 공무원과 소속 기관이 눈만 감아주면 상병 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해 쉽게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 구로구청에 근무하던 6급 공무원 ㄷ아무개씨는 2001년 1월 친구 집을 방문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ㄷ씨는 행사 지원을 마치고 구청으로 돌아와 잔무처리를 한 뒤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4624만원의 보훈혜택을 누렸다.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사실 확인을 한 뒤 공무중에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또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 하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소속기관장이 온정주의에 치우쳐 해당 공무원이 공무 중에 다친 것으로 묵인해주면 이를 걸러 줄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자뿐만 아니라, 개인 활동으로 입은 부상에 대해서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준 사례도 있었다. 보성군 6급 공무원 ㄹ아무개씨는 서울에 출장을 갔다가 향우회장의 모친상에 조문을 다녀온 뒤 술에 취해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ㄹ씨는 공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밖에도 샤워 뒤 바지가 걸려 넘어져 다친 사람, 슬리퍼를 신은 발로 현관문을 밀치다 미끄러져 다친 이, 고무줄 놀이를 하다 무릎을 다친 사람, 테니스 라켓으로 자신의 대퇴부를 때려 부상을 입은 사람, 출근하다 혼자 넘어져 다친 사람 등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 가운데도 관련 법규가 없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례도 있었다. 신안군 6급 직원 ㅁ아무개씨의 경우 2006년 8월10일 2억원의 공금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공직에서 물러났으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직무 관련 범죄행위로 공직에서 퇴출된 자는 국가 유공자 등록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이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국가보훈처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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