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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사·교수들 “PD수첩 무죄판결 과학적”

등록 2010-01-25 19:32수정 2010-01-26 10:47

“다우너 소=광우병 고위험군”
국제수역사무국 근거등 제시
<문화방송> ‘피디수첩’ 무죄판결을 두고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교수·의사 등 전문가들이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죄 판결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판결이었다”면서 “사법 말살”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의료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판결에 대한 아무런 과학적, 합리적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이념에 의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념으로 국가기구를 재편하려는 군사독재식 주장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판결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상식적인 판결이었다”며 무죄선고의 근거를 제시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홈페이지에는 “다우너 소와 같은 보행불능의 소는 광우병(BSE) 고위험군으로 간주된다”(This particular animal was identified for testing because, as a non-ambulatory animal, it was considered to be at higher risk for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고 적혀 있다며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 소로 간주하는 것은 국제적 입장”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또 “미국 연방 관보나 미국 질병통제센터 공문서, 광우병을 다룬 여러 학술 논문에도 ‘a variant of CJD’는 ‘vCJD’와 동일어로 사용되고 있다”며 “번역가 정지민씨의 말을 바탕으로 판결을 문제삼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자신이 CJD라고 번역한 것을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vCJD로 고쳤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vCJD를 뜻하는 a variant of CJD를 정씨가 단순히 CJD로 번역했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정씨는 <조선> 인터뷰 등을 통해 ‘a variant of CJD’는 ‘CJD의 한 타입’이란 의미라면서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이들은 또 2009년 3월 아레사 빈슨 유족들이 제기한 소장에 인간광우병(vCJD)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명시돼 있는데도, <중앙일보>는 지난해 6월15일치 지면에서 검찰의 말을 인용해 “빈슨 소송서 vCJD 언급 안 돼”라는 허위사실을 보도했으며, 지금까지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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