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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잠긴 버스안 승객사망에 버스회사는 1억2천만원 지급

등록 2005-06-07 15:02수정 2005-06-07 15:02

승객이 남아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버스 문을 잠갔다 취객이 숨졌다면 버스회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최상열 부장판사)는 버스 창문을 통해 나오려다 질식사한 정모씨의 유족이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가 주차돼 있더라고 승객이 하차하지 않았다면 운행 중인 상태로봐야 한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씨가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할 수있었음에도 무리하게 하차를 시도한 과실이 있는 점을 감안해 피고 책임을 70%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방공무원인 정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버스를 탔다 잠들어 제때 내리지 못해 차고지에 주차한 버스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해 빠져나오려다 허리가 창문에 끼어질식사하자 유족들이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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